| 진단명 | 인쇄 전문 업체 근로자 |
| 사건경위 | 인쇄기 운반 업무를 하시던 중 인쇄기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셨습니다. 사업주가 망인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유가족분들께서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 결과 | 퇴직금 소송 승소, 약 1300만 원의 퇴직금 지급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서울의 한 인쇄전문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재해 당일, 인쇄기를 운반하시다가 인쇄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남겨진 어머니와 아내분 그리고 아드님께서는 황망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께서 1년 넘게 근무하셨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했고, 노동청에서도 약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시했지만 사업주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송치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가족분들께서는 마중에 퇴직금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피고인 사업주가 워낙 완고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고, 망인께서 중국인이신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마중은 이 석명준비명령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먼저 마중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 문제가 중국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서는 ‘피계승인(피상속인) 사망 시의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반정에 명시된 대로,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중국법에 의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적법함을 입증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소송을 수행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이유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 다시 한번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가족에게 약 14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도 판결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혔고, 오랜 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유가족분들에게 약 1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연 20%의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기에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분들께서도 이를 수용하셨고,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분의 퇴직금을 오랜 소송 끝에 돌려받은 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며, 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도 수십,수백명씩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가족분들께서는 여전히 정당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제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바로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을 잃고 허망한 와중에도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