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비자 | 미국 / F4비자 |
| 사건경위 | 일반 교통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한국에서 치매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위해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 변호사 |
| 결과 | 출국명령처분 취소 |
1. 의뢰인의 상황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2020년 B2(관광·통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한국에서의 희망찬 삶을 꿈꾸며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5월 어느날, 의뢰인은 ‘일반 교통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도로에 높이 약 1m의 철 기둥을 땅에 묻고, 그 옆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화분을 심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출국명령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과정
마중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다소 과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중은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을 다각도에서 분석 후 구체적으로 변론을 진행, 출국이행 시 입게될 피해가 중대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마중의 꼼꼼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변론이 인용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출국명령 위기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치매노모를 돌보며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시사점
외국인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