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Legal InsightForeigner2026. 05. 19
서울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제이혼의 '모든 것'
서울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제이혼의 '모든 것' 국제이혼은 ‘법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나라의 법부터 다르고, 절차와 심사 기준까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i 국제이혼은 적용 법률부터 먼저
서울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제이혼의 '모든 것'
국제이혼은 ‘법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나라의 법부터 다르고, 절차와 심사 기준까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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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은 적용 법률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준거법 검토가 중요합니다.
CONTENTS
1.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의 '준거법' 판단 기준
2. 한국에서의 국제이혼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3.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3가지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4. 서울국제이혼변호사의 조력
①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의 '준거법' 판단 기준
CHECK POINT
1순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의 법이 이혼에 적용됩니다.
2순위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국적이 다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3순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영어원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중스타일로 적용해줘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생활과 가장 연관이 깊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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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일상거소(실질적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 절차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② 한국에서의 국제이혼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국제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방식
CHECK POINT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
•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해야 함
• 양측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법원에 출석 가능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도 출석 필수
PROCESS
협의이혼 절차
1단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서울가정법원 기준 : 민원실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 외국인일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혼인관계 입증서류·번역공증 필요
2단계. 이혼 의사 확인기일 지정
양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3단계. 자녀 관련 심리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법원의 심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4단계.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가정폭력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가능)
5단계. 최종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이 확정됩니다.
6단계. 이혼신고
법원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시청 또는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합니다.
(2)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
CHECK POINT
재판이혼이 가능한 조건
•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거나 외국 체류 중인 경우
• 이혼에 합의할 수 없거나 협의이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PROCESS
재판이혼 절차
1단계. 이혼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2단계. 국제송달 절차
•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해야 재판이 가능합니다.
•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면공방 및 증거 제출
혼인파탄 사유를 증언,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CHECK POINT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③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3가지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혼인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이혼은 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RESPONSE
재산분할
한국 민법은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창출,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관리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도, 폭행·폭언, 경제적 학대 등 법률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법원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연령과 정서, 안정적인 양육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